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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_상식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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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직거래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 2022-09-19 11:59:19
작성인 점포직거래코리아 조회:136    추천: 14

 

점포직거래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 

 

 

 

첫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점포직거래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건물주와의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잔존임대차 기간

-  임대차 기간후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  특약사항등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  점포 자체시설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이건  점포(상가)는  고쳐쓰다는 개념이 있기에  아주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단.  중요시설(수도관/외부전기시설/천장누수)의 결함은  문제입니다.

 

둘째 :  등기부등본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현재  건물의 대출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건물시세의  30 % 가 넘으면  건물에 문제가 있을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점포(상가)는  워낙 보증금이 작기에  몇달 임대료 안내면  그만일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큰  점포(상가)는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은행대출(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셋째  :  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런서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세움터)에서 쉽게 무료로  보실수 있는 자료이기에  안 볼 이유가  없겠지요

 

 

넷째 :  계약 당사자 신분확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의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순서 입니다.

 

이러한  확인내용이 정리되었으면 

 

가까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직거래는  이서비용(당사자 각각  10만원)만 주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대필해 줍니다.

 

건물주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계약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표준계약서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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